서울교육청 "서울지역 초·중학생 농촌유학 추진"

입력 2020-12-07 14:15   수정 2020-12-07 14:21


앞으로 서울 지역 초·중학생은 일정 기간 전남지역 농촌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정규 교과 과정을 이수하면서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학비용도 일부 지원받는다.

서울교육청은 7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같은 내용의 '농촌 유학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 유학'은 서울지역 학생들이 흙을 밟을 수 있는 농촌 학교에 다니면서 계절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내년 3월부터 초등 4학년부터 중 2학년 학생 가운데 희망하는 100명 내외 학생들이 전남 농촌지역 학교에 다니게 된다. 농촌 유학 유형은 농가에서 함께 거주하는 '홈스테이형',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가족체류형', 센터에서 생활하는 '지역센터형'으로 나뉜다. 유학생이 형제·자매인 경우 초등 3학년 학생도 함께 농촌 유학을 할 수 있고, 가족체류형은 공립초등 1∼3학년 학생도 가능하다.

매년 3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학기 단위로 다닐 수 있고, 학기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총 유학 기간은 초등 6학년 졸업까지, 중학생은 2학년까지로 제한된다. 유학생은 유학하는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된다. 또 방과 후 교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귀가 시 원거리 통학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에듀택시(에듀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유학생은 주소지를 전남 농가나 센터로 이전한 뒤 전학 절차를 통해 유학해야 한다. 유학이 끝나면 서울 학교로 복귀할 수 있다.

유학비는 1인당 월 80만 원이며, 홈스테이형·지역센터형은 학생 생활비 일부를, 가족체류형은 농가 임대료의 일부를 서울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이 3분의 1, 전남교육청과 지자체가 3분의 1을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학생이 부담하는 형식이다.

서울교육청은 농촌유학 사업을 통해 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이나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농촌 유학 대상 지역도 전북, 강원, 제주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들이 농촌 작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농촌살이를 통해 생명이 움트는 감각을 느끼며, 생태감수성을 회복하고 생태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전남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자연환경이 청정하고,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해 지난 4월 이후 계속 등교수업을 해 왔다"며 "코로나19 방역조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